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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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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지 본문 내용

시설대관안내
  • 층별이용안내 테이블
    시설명 용도 대상 사용료(원) 비고
    소극장 B1 강연회, 발표회,공연, 교육등 개인 및 단체 30,000 -.1회사용(1시간기준)
    -.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간주
    -.냉난방 이용시 시간당 가산금 15,000원
    -.주말(토,일)은 기준요금 20% 가산
    -.시간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20% 가산
    시청각실(세미나실) 2 교육, 세미나 개인 및 단체 15,000
  • 신청대상: 인천광역시 내 개인, 단체(회원5인 이상)
  • 운영시간
  • - 평일(화-금): 09:00 ~ 18:00
  • - 주말(토): 09:00 ~ 18:00
  • ※ 휴관일(매주 일요일, 월요일, 법정공휴일, 임시휴관일) 및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운영시간 시 시설사용 불가
사용료 부과의 근거
  • 「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8조」
유의사항
  • 사용(대관)신청은 1회 사용만 가능합니다.
  • 대관 신청 시 성명, 소속기관명, 주소, 연락처, 사업자 등록번호, 팩스번호, 메일주소, 후원단체 등 사용 신청자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용일 15일 전까지 대관 담당자와 반드시 전화통화(스케줄 확인)를 하시고 필요서류(대관신청서 등) 제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자세한 사항은 대관담당자(032-745-600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사용제한 및 취소
  • 이용신청이 본 지침에 의하지 않았을 때
  • 도서관 문화강좌 및 문화행사 일정이 있을 때
  • 이용을 원하는 대상이 이용함에 있어 법령 또는 공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친목회, 향우회, 송년회 등 일반 행사 목적의 경우
  •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
  • 이용을 원하는 대상이 전염병자임이 틀림이 없다고 인정될 때
  • 사후 처리가 미흡하거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
  • 행사 규모에 있어 수용이 곤란한 경우
  •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
  •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사용자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혹은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 단체나 개인
  • 2회 이상 도서관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사용 허가 정지가 있는 경우
  • 개인 및 법인의 상업적 행사의 경우
  • 기타 도서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대관신청
  • 대관신청서 및 감면신청서(하단 첨부문서 참조)
  • FAX) 032-745-6090